회생·파산

가족 사이의 보증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

가족 간 보증: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와 대처 방법


보증을 서는 일은 특히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신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으로 서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이 상당하며, 종종 가족들 사이에서 보증 서주는 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보증인이 보증 계약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 계약의 효력과 서명

보증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보증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여부입니다. 서명은 기명날인과 달리 보증인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적는 것을 의미하며, 제3자가 대신 서명하는 것은 서명 고유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면, 보증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 보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보증 채무로부터의 구제

가족을 위해 보증을 섰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보증인은 그 빚을 떠안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채무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채무 일부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하며, 채무 금액이 보유 재산을 초과해야 합니다. 채무의 합이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을 세워 3년간 꾸준히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의 폐지와 개인회생의 효과

2018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연대보증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이 폐지되면서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중요한 구제책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절차가 모두 중단되며, 채권자들은 새로 정해진 채권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안전하게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과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에도 채권자가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인가가 확실하지 않다면,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가족 간의 보증은 신중해야 하며, 보증 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 채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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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12:57:14 · 조회수 : 35

작성 변호사

나채백 변호사 법무법인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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