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상식! 기한 이익 상실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채무자 분들이 종종 채권자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통지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지서를 읽어본 후 기한이익 상실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개인회생 절차에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한이익 상실은 그리 복잡하거나 무서운 개념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융기관의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중단되거나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한이익 상실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담보 채권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기한의 이익은 민법 제153조 제1항과 제388조에 규정된 개념으로,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정해진 상환 기일 전까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즉, 대출 계약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채무자는 상환 기일 전까지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은행에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보냈다면, 이는 “상환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법률 또는 계약에 정해진 사유로 인해 즉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의미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즉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이 시점부터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즉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와 대응 방법
기한이익 상실은 민법 제388조에서 규정한 두 가지 사유로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했을 때.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만, 대출 거래에서는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계약한 약정서의 내용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출 약관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기한이익 상실 통지는 이러한 약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기한이익 상실 통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한이익 상실 약관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한 가압류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기한이익 상실 통지에 대한 대처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경우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가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집행 법원에 제출해야 경매 절차가 중지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에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았다면, 중지명령을 신속히 받아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절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특히 임의경매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개인회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 채권자의 임의경매와 대응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별제권자로 취급되며,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로 임의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다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해 경매를 피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개인회생 절차와 워크아웃을 연계하여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을 막고, 주거지를 보호하면서 개인회생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적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을 막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후, 워크아웃 등 다른 방법을 연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 #기한이익상실

2024-06-03 12:57:14 · 조회수 : 38

작성 변호사

나채백 변호사 법무법인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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