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채백 변호사 법무법인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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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한 글 목록
문의전세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상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우선, 해당 임대차가 상가인지 주택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에 대해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법 제4조에서는 임차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새 건물주에게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자동 갱신됩니다. 더 나아가, 제6조의 3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이나 재건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적으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갱신이 이루어지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다만, 임대료나 보증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전문적인 법조인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문제 해결을 기원합니다.1. 이 답변은 제공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개인의 법적 의견일 뿐이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2.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2024-09-22문의사기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글쓴님의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글을 바탕으로 몇 가지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1.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성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중개인이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차량 구매를 유도한 후 책임을 회피한 정황이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적 일자리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한 약속이 허위사실에 근거했을 경우, 이는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손해배상 청구민사적으로도 글쓴님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대출 이자, 보험료, 지입료 등)를 입었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중개인이나 회사가 글쓴님에게 약속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차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증거 확보의 중요성같은 시기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간에 협력하여 사건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중개인 또는 회사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4. 추가적인 조치현재 차고지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고, 회사 측에서 차를 빨리 가져가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명확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중개인 또는 회사 측과의 교섭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차 판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사기죄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4-09-15문의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
피해자나 피의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없더라도,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고 사건의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종 진술조서 없이도 검사의 종국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 조서 없이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죠.
기소유예는 소추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추의 필요성이 낮아(주로 경미한 사건에 해당)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종국처분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기소유예는 사회생활에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과 조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로 인식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4-08-31문의직장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자진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근무를 중단했을 때의 법적 효과는 근로계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예를 들어 1년 미만이거나 특정 사업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하면 사용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퇴직의 효력과 시점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대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거나 월급 근로자의 경우 통보한 달의 급여일 이후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직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의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약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후 또는 월급 근로자의 경우 다음 급여일 이후부터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4-08-31문의상속합의서 작성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상속인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반드시 자필 서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향후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2024-08-31문의부모님 간병 노동에 대한 보상
먼저, 귀하의 부모님을 돌보는 데 기여하신 점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민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가액에서 해당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뒤, 이를 토대로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귀하께서 부모님을 간병하고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으시다면, 형제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귀하의 기여분이 법원에 의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형제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귀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셨다면, 다른 형제들이 귀하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형제들이 귀하의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만약 그 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면, 형제들의 청구는 시효로 인해 소멸했을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024-05-20문의재산문제와 외도문제
1. 재산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자의 질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가 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자들 간의 협의 없이 오빠 4명이서 부모님 재산 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권을 짐해당한 상 속인은 잠징상속권자를 상대로 상속권회복정구를 할 수 있고, 질문인의 오빠 4명만이 부모
님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달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오빠의 사망 시 그 상속인들은 다른 3형제에게 재산분할을 정구할 수 없으며I 3형제공동명의로되어있는주택에대하여어떠한권리를행사할수없으며, 무상 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라면 3형제는 사용대체를 해지한 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생명보혐의 경우 처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처에게 보험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2. 외도문제와 관련하여 배우자의부정행위사실을알고용서를한때또는이를안날로부터6개월, 그사유가있 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저1841조).
하지만 이는 매 부정행위마다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후 배우자가 또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 렀다면배우자및그상대방을상대로그사실을안날로부터3년, 그사유가있은날로부터 10년 내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정구할 수 있습니다.202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