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저는 2021년 3월 19일에 전세 계약을 7천5백만 원에 체결했으며, 2023년 3월 19일에 별다른 문제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1일에 연락을 받았는데,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는 월세로 계약을 변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건물주와 만나기로 했지만,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전세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

이제 2024년 3월 18일에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는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또 새 건물주가 새로운 계약을 원했더라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하면 되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상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해당 임대차가 상가인지 주택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에 대해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법 제4조에서는 임차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새 건물주에게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자동 갱신됩니다. 더 나아가, 제6조의 3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이나 재건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갱신이 이루어지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다만, 임대료나 보증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전문적인 법조인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문제 해결을 기원합니다.

    1. 이 답변은 제공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개인의 법적 의견일 뿐이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나채백 변호사 법무법인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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