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형사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점유물이탈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검찰에서 바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서가 없이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기소유예가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정말 전과가 아닌 건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기소유예 기록이 5년 후에 삭제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정보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피해자나 피의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없더라도,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고 사건의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종 진술조서 없이도 검사의 종국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 조서 없이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죠.


    기소유예는 소추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추의 필요성이 낮아(주로 경미한 사건에 해당)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종국처분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기소유예는 사회생활에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과 조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로 인식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채백 변호사 법무법인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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