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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저는 2021년 3월 19일에 전세 계약을 7천5백만 원에 체결했으며, 2023년 3월 19일에 별다른 문제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1일에 연락을 받았는데,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는 월세로 계약을 변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건물주와 만나기로 했지만,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전세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이제 2024년 3월 18일에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는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또 새 건물주가 새로운 계약을 원했더라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하면 되는 걸까요?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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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갈취
사기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4월 중순에 사고를 겪었고, 그때부터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제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카 캐리어 사업이라는 일을 알게 되었고, 중고 3.5톤 카 캐리어를 사면 고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매달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처음에는 정말 좋은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 고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며 차량을 구입한 것이지, 차 자체를 구매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차값이 4,500만 원이었고, 대출을 4,900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을 산 후에 발생했습니다.6월 2일이 업무 개시일이었는데, 그때 회사 측에서 갑자기 저를 내쫓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사전에 저와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중개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속된 다른 카 캐리어 기사들을 모아놓고 투표를 하더니, 결과적으로 저를 나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이후로 저는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처음 차를 살 때 받은 대출 외에도,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대출받았습니다. 보험 가입비, 매달 나가는 지입료, 화물 운송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간과 비용 등 모든 것이 쓸모없어져 버렸습니다. 일은 하나도 확보되지 않았고, 오직 차만 떠안게 된 셈입니다.게다가 회사 측에 차를 다시 가져가라고 했지만, 그들은 성의 없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차를 팔려고 한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차는 차고지에 방치된 상태이고, 회사에서는 빨리 차를 빼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같은 시기에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고, 그 사람은 운 좋게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못해 한 달 사이에 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습니다. 지금 차를 팔려고 해도 원금도 못 건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까지 모두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더 이상은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차를 팔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큰 빚더미에 앉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억울해서 형사 고소로라도 꼭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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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형사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점유물이탈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검찰에서 바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서가 없이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그리고 기소유예가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정말 전과가 아닌 건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기소유예 기록이 5년 후에 삭제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정보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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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노무
직장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에서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월 말에 퇴직 권고를 받았고, 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직장에서는 다음 근무자가 채용될 때까지 계속 근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인정해준다고 했지만, 저는 가능한 빨리 퇴직하고 싶습니다.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보통 자진 퇴직할 때는 1개월 전에 통보하고 1개월 동안 더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3월 말까지는 근무할 계획인데, 만약 3월 말까지도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지 않으면 더 근무하라고 할까 걱정됩니다. 이 경우, 3월 말에 제가 바로 퇴직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현재 바로 퇴직 의사를 밝히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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