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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매장에서 스트리밍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의 저작권 문제

최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보급과 함께, 카페, 레스토랑, 상점 등 다양한 상업공간에서 이러한 스트리밍 음원을 재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재생되는 음악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이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저작물의 원본성을 유지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한 권리입니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로, 이를 통해 창작자는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등을 통제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 내 음악 재생과 공연권 저작권법에서 음악의 재생은 '공연'이라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이란 저작물을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음악을 음반으로 재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예를 들어 유흥주점이나 3000㎡ 이상의 대형 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재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규모 매장에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용 음반'이란 일반적으로 CD나 LP와 같은 물리적 매체로 판매된 음반을 의미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문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재생되는 음악이 과연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가입니다. '판매용 음반'이 아닌 경우, 이를 재생하는 소규모 매장에서도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스트리밍 음악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0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은 국내 한 대형 백화점이 음악유통업체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 내에서 재생한 것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스트리밍 음악이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스트리밍 서비스 역시 '판매용 음반'의 재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며 백화점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규모 매장에 대한 적용 여부 하지만 이 판례가 대형 백화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A 씨와 같은 소규모 커피숍에서의 스트리밍 서비스 재생 행위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디지털 매체와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을 반영하여 음반의 개념을 확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규모 매장에까지 이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 현행 저작권법은 CD나 LP와 같은 물리적 매체를 재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형식의 음악 재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혼란을 초래하고, 자칫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가 불필요한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맞춰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현대의 음악 소비 방식 중 하나로 자리잡았으며, 이를 적절히 반영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소규모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A 씨의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B 씨의 음악을 커피숍에서 재생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는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고려하면, 스트리밍 음악도 저작권 보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의 미비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채백 변호사·2024-09-01·조회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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