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금전

재산문제와 외도문제

저희 오빠들이 4형제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4형제 골고루 나눠 가졌 다가 한 형제가 문제 생겨서 그 형제의 재산을 처분 하게 되었습니다.
1. 만약에 문제 있는 이 오빠가 돌아가시게 되면 오빠 명의 된 재산이 없는데도 부인에게 3 형제의 재산을 나눠 줘야 하나요?
2.주택은 이 문제 있는 오빠가 살고 있는데 명의는 3형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렇게 되면 또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3.생명 보험은 부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 주는 것은 맞지요?

다른 질문 드랍니다.
1.부인이 바람이 나서 남편이 이흔하기 싫어서 한번 용서를 하면서 그 남자와의 약속을 받 았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각서도 받았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받 겠다고 그리고 다시 부인과 바람이 났다면 그 남자는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사진은 없지만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카카오스토리의 애징이라던 지 그런 것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 각서의 효력은 얼마나 가나요?? 4-5년이 지나도 효력이 있나요?? 간통의 신고 외에 다른 처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하기 싫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답변드립니다 ~

    1. 재산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자의 질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가 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자들 간의 협의 없이 오빠 4명이서 부모님 재산 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권을 짐해당한 상 속인은 잠징상속권자를 상대로 상속권회복정구를 할 수 있고, 질문인의 오빠 4명만이 부모
    님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달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오빠의 사망 시 그 상속인들은 다른 3형제에게 재산분할을 정구할 수 없으며I 3형제공동명의로되어있는주택에대하여어떠한권리를행사할수없으며, 무상 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라면 3형제는 사용대체를 해지한 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생명보혐의 경우 처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처에게 보험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2. 외도문제와 관련하여 배우자의부정행위사실을알고용서를한때또는이를안날로부터6개월, 그사유가있 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저1841조).
    하지만 이는 매 부정행위마다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후 배우자가 또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 렀다면배우자및그상대방을상대로그사실을안날로부터3년, 그사유가있은날로부터 10년 내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정구할 수 있습니다.

    나채백 변호사 법무법인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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