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금전

부모님 간병 노동에 대한 보상

저는 2남 6녀 중 막내딸로 12년 동안 부모님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재산싸움이 나서 다른 형제들은 모두 부모를 나 몰라라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방광암으로 입원한 동안 간병을 하였고 후에 합병증으로 신장투석을 하게 되면서 병원 통원과 간병을 종 7년 동안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뇌줄혈로 쓰러지면서 지매가 와서 수술하고 입원하는 동안 간병했습니다.
퇴원 후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면서 병원비와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모두 부담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찾아가 어머니의 상태를 살폈으며, 요양병원 생활 중 각종 사고가 발생 시 모두 제가 처리했습니다. 어머니의 간병은 5년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버지의 제사도 제가 지냈습니다.
아버지 생존 시 1전 만원 상당의 논을 증여받았는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형제들이 저를 도둑으로 몰며 논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물론 간병과 봉양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고 어쩌다 보니 증여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억 단위의 임야는 장손이 증여받았고 집과 선산은 차남이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후 모두 발길을 끊었기에 부모님의 간병을 제가 한 것입니다.
이에 형제들에게 부모님 간병에 대한 보상을 받고 논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부모님 간병에 들어간 입원비나 통원 차비 등 물질적인 것에 대해 형제들에게 정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동안 간병한 저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형제들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먼저, 귀하의 부모님을 돌보는 데 기여하신 점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가액에서 해당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뒤, 이를 토대로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부모님을 간병하고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으시다면, 형제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귀하의 기여분이 법원에 의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형제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셨다면, 다른 형제들이 귀하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형제들이 귀하의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만약 그 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면, 형제들의 청구는 시효로 인해 소멸했을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나채백 변호사 법무법인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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