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점유물이탈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검찰에서 바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서가 없이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그리고 기소유예가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정말 전과가 아닌 건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기소유예 기록이 5년 후에 삭제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정보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8-31 · 조회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