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저는 2021년 3월 19일에 전세 계약을 7천5백만 원에 체결했으며, 2023년 3월 19일에 별다른 문제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1일에 연락을 받았는데,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는 월세로 계약을 변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건물주와 만나기로 했지만,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전세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이제 2024년 3월 18일에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는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또 새 건물주가 새로운 계약을 원했더라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하면 되는 걸까요?
2024-09-22 · 조회 : 107